한국예술인문학회

문화예술 전반을
인문학의 관점에서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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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한국예술인문학회는 2026년 8월 6일 창립했습니다.

연혁

2026 ~ 2027

  1. 2027

    2월
    학술지 『예술인문연구』 창간호 발행 (예정, 2월 10일)
  2. 2026

    11월
    『예술인문연구』 창간호 투고 접수 시작 (11월 1일)
    10월
    학회 홈페이지 개설
    9월
    제1회 이사회 (9월 29일)
    8월
    창립총회, 정관 의결 (8월 6일)

조직도

정관 제3장(임원)과 제6장(위원회와 연구분과)에 따른 구성입니다.

최고 의결 기구총회
회장이 이사장을 겸함이사회
이사회 의결 실행운영위원회

임원

  • 회장 1인 (이사장 겸임)
  • 부회장 1인 이상 10인 이내
  • 총무, 재무, 학술, 출판, 홍보, 국제협력이사 각 1인
  • 이사 약간 명, 감사 2인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학술지 편집과 게재 결정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장 포함 7인 이내
  •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와 검증

운영위원회

  • 학술부, 총무부, 홍보부, 국제협력부
  • 운영위원장은 부회장 가운데 지명

연구분과는 이사회가 정하는 연구분과 운영규정으로 두며, 학술이사가 총괄합니다.

임원 명단 [예시]

직위성명소속
회장 (이사장 겸임)신동혁○○대학교
부회장이서윤○○대학교
총무이사박지훈○○대학교
재무이사최민정○○대학교
학술이사정우진○○대학교
출판이사강하은○○대학교
홍보이사정세령○○대학교
국제협력이사윤도현○○대학교
편집이사신숙경○○대학교
감사한승우, 오지민○○대학교
편집위원장임재현○○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서예린○○대학교

정관

시행 2026년 8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예술인문학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for Arts and Humanities Studies로 하고, 영문 약칭은 KSAHS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예술경영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반의 학술연구를 진흥하고, 학술지 간행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공유하며, 연구자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217, 201동 811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지 『예술인문연구』의 정기 간행

2.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연구모임의 개최

3. 공동연구의 수행과 연구용역의 수탁

4.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과 점검

5. 우수 논문의 시상

6. 국내외 학술단체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7. 회원의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과 자료 발간

8. 그 밖에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조 (비영리성)

본회는 비영리 학술단체이다. 본회의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모든 수익은 제4조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문화예술 및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연구 실적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람

2. 평생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

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단체회비를 납부한 대학, 연구기관, 문화예술단체, 그 밖의 단체

4.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승인한 사람

제8조 (가입)

①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9조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취득한다. 이사회는 가입 승인을 총무이사에게 맡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총무이사는 승인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 (회비)

①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단체회비로 한다. ② 회비의 금액과 납부 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③ 평생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장, 부회장,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이사,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은 평생회비를 면제받으며, 평생회원으로 본다. ⑥ 임원과 제31조의 분과장은 재임하는 동안 평생회원으로 본다.

제10조 (권리)

①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단체회원은 본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와 자료를 받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지키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따르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연구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회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③ 제명된 회원은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회장은 이사장을 겸한다.

2. 부회장 1인 이상 10인 이내

3.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 국제협력이사 각 1인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2인

②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회장, 부회장,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를 "이사진"이라 한다. 이사진은 이사회를 구성한다. 감사는 임원이지만 이사진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 국제협력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본회의 일반 사무와 회원 관리를 담당하고,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2. 재무이사: 본회의 재정과 회계를 관리하고 예산안과 결산서를 작성한다.

3. 학술이사: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연구모임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연구분과를 총괄한다.

4. 출판이사: 학술지의 제작, 인쇄, 배포와 전자출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와 논문식별자의 관리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록 업무를 맡는다.

5. 홍보이사: 본회의 활동을 알리고 누리집과 홍보 매체를 관리하며, 회원 모집과 국내 기관과의 협력 홍보를 담당한다.

6. 국제협력이사: 국외 학술단체 및 연구자와의 교류와 공동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며, 이사회나 회장이 맡긴 사무를 처리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학술지의 편집과 게재 결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⑥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운영이 정관과 제 규정에 맞는지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8조 (겸직의 제한)

① 감사는 본회의 다른 임원, 위원장,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과 연구분과의 분과장을 겸할 수 있다.

제19조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① 본회에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회장을 지낸 사람이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가운데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③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은 임원이 아니다. 이들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⑤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며,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0조 (구성과 종류)

① 총회는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 정관에서 "재적 정회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을 합한 수를 말한다.

제21조 (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22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사업실적과 결산의 승인

3. 회장의 선출과 감사의 선출

4. 회비의 종류별 금액과 납부 방법의 결정

5. 본회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

6. 그 밖에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회장은 부회장과 이사의 위촉, 명예회장의 추대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개정과 본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서면 또는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이사회와 간사

제2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회의 의결기구로서 이사진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인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

3.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편성

4. 총회에 상정할 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의 심의

5. 회원의 가입 승인과 제명

6.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7. 위원회와 연구분과의 설치와 폐지

8. 회장 후보의 제청과 명예회장의 추대

9.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동의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이사진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긴급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3항의 의결정족수를 따른다. ⑥ 이사진이 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간사)

① 본회의 사무를 돕기 위하여 학회간사와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② 학회간사는 총무이사를 도와 회원 관리, 회비 수납, 누리집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고,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도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③ 간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임원이 아니다.

제6장 위원회와 연구분과

제26조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2. 연구윤리위원회

3. 운영위원회

②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장과 위원)

①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부회장 가운데 지명한다. ③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가진 정회원이나 평생회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위촉하며, 편집위원의 과반수는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예술경영 등 세부 분야와 소속 기관, 지역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구성하며, 그 명단과 소속을 본회의 누리집에 공개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예술인문연구』의 편집 방향을 정하고,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제29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하고 검증하며,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게재 결정과 독립하여 심의한다.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관련된 사안,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은 제척되며,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절차, 판정에 따른 조치는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구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실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학술부, 총무부, 홍보부, 국제협력부의 부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술부장은 학술이사가, 총무부장은 총무이사가, 홍보부장은 홍보이사가, 국제협력부장은 국제협력이사가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학술지 발간 일정, 업무의 분담, 일정과 예산의 집행, 각 부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처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편성, 회원의 제명 등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⑤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필요하면 재무이사, 출판이사,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연구분과의 분과장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술부는 학술대회와 학술세미나의 주제 선정, 발표자 섭외, 진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학술부의 업무는 학술지의 심사와 게재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⑦ 총무부는 일반 사무와 회원 관리를, 홍보부는 홍보와 누리집 관리를, 국제협력부는 국외 교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⑧ 각 부에 부원을 둘 수 있으며, 부원은 부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31조 (연구분과)

① 본회는 분야별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분과를 둔다. 연구분과의 명칭과 세부 분야는 이사회가 정하는 연구분과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연구분과의 운영은 학술이사가 총괄한다. ② 이사회는 의결로 연구분과를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③ 각 연구분과에 분과장 1인과 분과위원 약간 명을 둔다. 분과장은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정회원이나 평생회원으로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가운데 회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은 분과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분과는 해당 분야의 연구모임과 학술대회 세션을 기획하고, 논문 투고를 권장하며,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여러 분야에 걸친 융합 연구는 관련 분과가 함께 기획한다. ⑤ 연구분과가 추천한 심사위원 후보의 위촉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2조 (운영규정)

각 위원회와 연구분과의 구성과 운영, 논문의 투고와 심사,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저작권의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하고, 본회의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7장 재정과 회계

제33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단체회비

2. 논문 심사비와 게재비

3. 기부금과 후원금

4. 연구비, 보조금, 수탁사업 수입

5. 학술지와 자료의 발간 수입

6. 그 밖의 수입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35조 (예산과 결산)

① 재무이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6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7조 (재산의 소유와 관리)

본회의 수익과 재산은 본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하여 소유하고 관리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 (정관의 개정)

이 정관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9조 (해산)

본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40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1조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6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

이 정관 시행 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 회계연도)

본회의 최초 회계연도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발기인의 지위)

이 정관 시행 당시의 발기인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순차 선임과 겸직)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원 확보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 해당 직무는 회장이 수행한다. ③ 임원의 수가 부족한 동안에는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의 직위를 겸직할 수 있으며, 회장은 겸직 해소와 임원 선임 결과를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시기)

제26조의 상설위원회는 창립총회 이후 회원 확보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창간호를 발행하기 전까지 반드시 설치한다.

부칙 〈2026년 제1차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6일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준회원 가운데 제7조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기관회원은 단체회원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와 연구분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편집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제31조의 연구분과는 이 정관 시행 후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5조 (회장 선출에 관한 특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제14조 제1항의 이사회 제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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